‘1억 공천헌금’ 서로 떠넘기더니…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세상&]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3일 밤 동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두 사람의 사건은 다음 주중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이들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서구청장 공천을 로비했다는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여러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서울시의원 단수 공천이 됐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에 “(강 의원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결국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소비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전 보좌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경찰은 “강 의원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등의 발언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고도 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이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자신의 영향력을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했다”며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고 시인하는 등 일부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고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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