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냐 최저생계비냐…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


이스란(사진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연구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통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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