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TF서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바나나·망고 등 13개 연장, 원료 9종 신규 적용
7월부터 시행…가격 인하 소비자 체감 여부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한다. 바나나·망고 등 과일 3종과 식품원료 17종 등 총 2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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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월부터 LNG,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당초 LNG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각각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LNG와 LPG 할당관세가 사실상 연중 무관세 수준으로 운영되는 건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에도 물가 안정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말까지 15% 감면한다. 정부는 발전원가 상승과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휘발유(15%)와 경유(25%)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7월 말까지 유지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부탄(25%)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물류·운송비 등의 부담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지원은 기존 계획보다 지원 강도를 높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LNG와 LPG는 세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수입 규모가 워낙 큰 품목”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관세 인하 폭을 확대한 만큼 올해는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적용한 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코코아 원료 등 13개 품목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포도농축액과 기타과실주스, 팜박, 감자변성전분 등 9개 품목은 신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이번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인하 효과가 기업 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