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업장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치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준현행범 체포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준현행범 체포
![]() |
|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남 밀양의 한 사업장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인화물질을 뿌린 업체 임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자신과 사업장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공중 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30여명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이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노동자가 깔려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안전 점검을 위해 현장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인화물질을 뿌린 임원은 노조와 교섭을 담당하는 교섭대표”라며 “이번 사태를 정당한 노조 활동과 생명을 위협한 범죄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개선과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A씨가 사용한 인화물질이 메틸알코올(메탄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