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18곳이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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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그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설정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