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 부과…불공정 행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기사들에게 과다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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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공정위는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산정된 과징금은 가맹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배회영업 등에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KM솔루션 5만 3354대,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전체 가맹택시의 78.18%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