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전 중노위원장 ADR 사업 논란…노동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

강의 사례금 시간당 20만원 수령·연구용역 절차 위반 적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법원서 과태료 여부 결정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9일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ADR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ADR은 노동 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노동부 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사업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직접 강사로 출강했고, 이 과정에서 강의 사례금으로 17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강사를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DR 교육 및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노동부는 ADR 관련 연구용역 8건 가운데 6건에서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연구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등 공정한 심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노위는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1000만원이 넘는 정책연구용역 4건을 추진했고,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 산정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등 검수·관리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DR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김 전 위원장은 근무 시간 중 민간 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 회의에 13차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노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DR 활성화를 명목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 숙박비 등 186만원의 예산이 과다 집행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ADR 사업과 예산은 노동부와 협의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교육원에 교육을 맡기고 공직자 강연료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강연료를 받았으며, 3년간 받은 1770만원이 한 번에 수령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태료 처분은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통보했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노위에 대해서는 ADR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있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