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찾아내 215억 받아냈다…경찰, ‘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 전국 특별 단속 [세상&]

[헤럴드경제DB]


3달간 미납 과태료 215억 회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1~3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215억에 달하는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찰청은 17일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와 시·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지난달 말까지 3달간 5만554대 체납 차량에 대해 미납된 과태료 215억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현장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한 운전자들에 대해 범칙금 처분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등에 더해 형사 처분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운행 정지 명령 또는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운행 정지 명령·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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