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만3000여건 적발·단속액 25억여원
올해 1분기만 8800건 적발…적발 시 30배 부가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80%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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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는 시민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30대 남성 김모 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자택이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직장이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으로 출퇴근하며 67세 부친 A씨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186회 사용했다. 역 직원이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하여 A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 내 인물(김씨)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186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도 적지 않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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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 DB] |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내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