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금 혐의만 적용해 사건 송치
검찰 보완수사로 간음약취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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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술에 만취한 중국인 유학생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향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감금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윤원일)는 40대 남성 A씨를 감금, 간음약취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중국 국적 유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우고, B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약 35㎞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3월 말 A씨를 체포하고 4월 초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에게는 감금 혐의만이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숙박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숙박업소 중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모텔 업주에 대한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및 전후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십수회 투숙했고, B씨가 A씨로부터 탈출한 지점이 해당 모텔에서 가까운 위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메모장에 ‘너가 내일 술 깨면 운전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 적어놨었다는 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B씨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간음약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