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나이,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지만,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돼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으면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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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보건복지부 제공] |




